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3조 (보관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관위임) 중앙박물관장은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별표3]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권한을 소속박물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7..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가귀속유산 출토지별 관할지역 구분표
[별표3] 국가귀속유산 출토지별 관할지역 구분표 <개정 2020.4.7., 2024.5.17.> 박물관 | 관할지역 국립경주박물관 | 경북(울진, 영덕, 포항, 청도, 경주, 영천, 울릉, 봉화, 영양, 청송)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 전남(광양,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순천, 보성, 장흥, 강진,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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