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3조 (수탁품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수탁품 복제) 외부기관 및 개인이 수탁품의 복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의 복제허가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기탁품 복제/열람 동의서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기탁품 복제/열람 동의서 소장자 | | | 수탁기관 | | | 신청인 | 성명 | | 신청인 | 주소 | | 신청인 | 연락처 | | 신청인 | 신청사유 | | 기탁품 | 지정사항 | 명칭 | 수량 기탁품 | | | 기탁품 | | | 기탁품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