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4조 (수납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수납서 교부) 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 2 서식의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기증품(박물관 자료) 수납서 ooo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을 국가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박물관장 o o o 기증품(문화자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의2 ·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별지 제7호의 2 서식] <신설 2016.6.1.> Certificate of Receipt of Donated Object(s) We,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on (Name of Donor) in gratitude for…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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