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4조 (위탁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귀속유산의 위탁관리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의 체결로 이루어지며 이를 기본협약으로 삼는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중앙박물관장은 위탁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로부터 서면으로 위탁협약 요청을 받아 본 규정 제52조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기본협약 체결 후 개별 건에 대한 협약은 관할박물관이 활용성과 보관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7.7.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위탁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위탁자로 칭하고 보관ㆍ관리기관의 장을 보관ㆍ관리자로 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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