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5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해 [별표 1]에 따라 수장 공간 및 재질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4.7.>
②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며, 소장품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장고 소장품 보존 환경 기준
[별표1] 수장고 소장품 보존 환경 기준 <신설 2020.4.7.> 구분 재질 | 온도 (℃) | 습도 (%) 금속류 | 20±4 | 50 이하 토제․도자기, 석·유리 등 | 20±4 | 40~60 서화류 | 20±4 | 50~60 목·칠기, 직물, 골․각류 | 20±4 | 50~60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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