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8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물관리부 분임관리관(소속박물관은 분임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개정 2026.4.29.>
②제1항에 의거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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