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3조 (열람 허가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열람 허가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1.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4.1.16.>
2.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개정 2014.1.16.>
4.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7.7.31.,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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