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2조 (열람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소장품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32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②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0.4.7.>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신 청 서 | 열 람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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