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정의) 복제란 박물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소장품"이라 함)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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