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5조 (반입 및 반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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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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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반입 및 반출 절차)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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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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