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5조 (반입 및 반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반입 및 반출 절차) 박물관 소장품 또는 외부 소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반입증원부,반입증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20.4.7.>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반 입 증 원 부 | | 담당 | 연구관 | 연구관 | 부장 | | | | | 1. 반입품목 | | | | | 품 명 | 규격․형식 | 수 량 | 수 량 | 비 고…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6의2 · 반출증원부,반출증
[별지 제26호의 2 서식] <개정 2020.4.7.>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반 출 증 원 부 | | 담당 | 연구관 | 연구관 | 부장 | | | | | 1. 반출품목 | | | | | 품 명 | 규격․형식 | 수 량 | 수 량 |…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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