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6조 (외부 소장품 반입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소장품을 반입하여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 할 외부 소장품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임시보관증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20.4.7.> 임 시 보 관 증 연번 | 명 칭 | 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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