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6조 (위탁국가귀속유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자가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대여 해주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자가 위탁국가귀속유산을 대여 해주고자 할 경우 관할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가귀속유산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