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2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7.7.31.>
1.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
3.관계 공무원의 책임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7.31.>
1.중앙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연구직 부서장 중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
2.소속박물관은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과 관계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7.>
3.필요시 전공 학예연구직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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