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조 (구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구입 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7.7.31.>
1.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유산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개정 2017.7.31., 2024.5.17.>
4.<삭제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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