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8조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는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중앙박물관의 관리관은 유물관리부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2.소속박물관의 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또는 학예연구과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0.4.7.>
3.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③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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