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귀속유산은 국가에 귀속된 매장유산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해 중앙박물관이 관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17.7.31., 2024.5.17.>
②국가귀속유산은 보관 유형에 따라 위탁국가귀속유산, 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 인수국가귀속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신설 2014.1.16., 2024.5.17.>
1.위탁국가귀속유산은 국립박물관이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등에 보관ㆍ관리를 위탁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임시보관국가귀속유산은 국가귀속 후 조사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3.인수국가귀속유산은 국립박물관이 보관ㆍ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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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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