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6조의3 (기증품 감정평가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기증품 감정평가서 교부)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5 서식의 기증품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7.7.31.,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5 ·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서
[별지 제7호의 5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기증품(박물관 자료) 감정평가서 ㅇ ㅇ ㅇ 귀하 귀하의 기증품(박물관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명 칭 | 수량 | 감정평가총액 | 비고 | | | 이 문서는 기증품(박물관 자료)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의 목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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