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74조 (저작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관리부, 소속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경주박물관은 학예연구과)이 인수하여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7.7.31.>
②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부서로 인계한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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