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8조 (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받고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수탁증서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0.4.7., 2024.5.17.>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명칭 | 수 량 | 크 기 | 사진첨부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위 문화유산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20.4.7.>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국립○○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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