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8조 (수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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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에 수량, 규격, 수탁품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0.4.7., 2024.5.17.>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받고 재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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