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1조의2 (임시이관 및 대여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임시이관 및 대여 승인) 박물관장은 당해 박물관 소장품 또는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시이관 중인 소장품의 임시이관 또는 대여를 승인한다. 단, 인계인수 후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원소장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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