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69조의2 (허가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 20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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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 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 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물을 훼손하거나 유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
4.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5.1~4호 이외에 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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