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 (가맹점 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업무운용 및 검사ㆍ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을 통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수단 등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삭제 <2014. 12. 26.>
2.삭제 <2014. 12. 26.>
3.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7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등의 거래에 의해 얻은 신용카드회원등의 제반 정보(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의 위험에 대해 처분ㆍ소거 또는 폐기 등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등으로부터 직접 수집ㆍ저장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카드회원등 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 본인확인의 의미
문의한 신용카드 결제 절차는 여전법상 본인확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의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적격 PG가 아니라도 해외신용카드사가 발행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국내 카드회원 아닌 외국인의 해외카드정보는 동의로 보관할 수 있으나 국내 제휴발행 카드는 불가하고, PG만 보안기준ㆍ동의ㆍ카드사 사전협의 시 예외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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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는 지 여부
국내 카드사가 발급하지 않은 카드의 번호는 동의받아 가맹점이 보관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CVC·PIN 등 인증정보는 보관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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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결제수단과 관련 규제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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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역사랑상품권-신용/체크카드 연결 서비스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연계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결제 우선순위 설명과 각 업권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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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 직접 서명 관련 유권해석 요청
신용카드 전산인증은 감독규정상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결제 취소 때 서명 생략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4조의6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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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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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