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의 안전성을 위한 기준을 수립 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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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금융 데이터 센터 전력선 이중화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전산실 전력선 이원화 방식 — 변전소 이원화 원칙과 예외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라는 문언은 변전소 자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뜻인가? A1. 원칙적으로 그렇다. 장시간 정전 등 전력 공급 장애에 대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Q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하고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A2.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지리적 조건 등으로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 결론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전력선 이원화 방식 |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인입 | 지리적 불가피성 있을 때 동일 변전소 이중 인입 허용 | | 판단 기준 | 변전소 단위 장애까지 대비 | 별도 변전소 확보 곤란 여부 (입증 필요) |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를 갖출 것.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규범 목적 제10조 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전산실에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성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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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전산실 전력선 이원화 방식 — 변전소 이원화 원칙과 예외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라는 문언은 변전소 자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뜻인가? A1. 원칙적으로 그렇다. 장시간 정전 등 전력 공급 장애에 대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 전산실로 공급되는 전력선을 서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연결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Q2. 동일 변전소에서 변압기를 이원화하고 인입 전력선을 이중화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A2.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지리적 조건 등으로 별도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 변전소에서 전력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 결론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전력선 이원화 방식 |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인입 | 지리적 불가피성 있을 때 동일 변전소 이중 인입 허용 | | 판단 기준 | 변전소 단위 장애까지 대비 | 별도 변전소 확보 곤란 여부 (입증 필요) |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 전력공급 장애 시 전력선 대체가 가능하도록 복수회선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를 갖출 것.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제4호의 규범 목적 제10조 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전산실에 전력 공급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성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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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전력선 설치 필요 구간의 명확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제4호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에 관한 준수사항으로서, 동 전산실에 전력공급상 장애가 발생할 시에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인입 전력선이 이중화되어야 전력공급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은 물론 전산실까지 복수의 전력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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