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5조 (허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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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예비허가등 또는 허가등 시에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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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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