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8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8(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의9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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