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전산원장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통제절차를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②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차대조표 등 중요 자료의 계상액과 각종 보조부ㆍ거래기록ㆍ전산원장파일의 계상액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불일치가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 및 조치 내용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중요원장을 조회ㆍ수정ㆍ삭제ㆍ삽입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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