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2.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3.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개정 2013. 12. 3.>
4.제1호 부터 제3호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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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클라우드 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3조 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는 클라우드 이용절차와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3조 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사업별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문의
단순 데이터센터 상면 임대는 전자금융법상 지위가 없지만, 금융업무 관련 통합보안관제·ITO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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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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