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1.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요건 상 최소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준을 항상 충족할 것
2.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3.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한한다)
4.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 때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은 <별표 6>와 같다.<개정 2016. 10. 5.>
5.유동성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지할 것
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60 이상
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50 이상
다.그 밖의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 100분의 40 이상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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