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2.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2. 5.>
3.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ㆍ반입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비상시에 대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13. 12. 3. 2025. 2. 5.>
5.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2. 5.>
6.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7.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2. 5.>
8.이용자 정보의 조회ㆍ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2016. 10. 5.>
9.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ㆍ유지하고 1년 이상 보존할 것<개정 2025. 2. 5.>
10.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 2. 5.>
11.사용자가 전출ㆍ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 2. 5.>
②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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