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5조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이용자 보호조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계획이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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