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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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1.상황별 대응절차
2.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3.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4.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5.모의훈련의 실시
6.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7.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8.비상지원인력의 확보 및 운영<신설 2025. 2. 5.>
삭제<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ㆍ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이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ㆍ준수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ㆍ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5. 6. 24, 2025. 2. 5..>
1.「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다만,「은행법」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13. 12. 3.>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개정 2013. 12. 3., 2025. 2. 5.>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개정 2013. 12. 3.>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다만,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7.「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
8.「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개정 2025. 2. 5.>
9.「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제8항 각 호의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6. 2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5. 6. 24.><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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