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2. 5.>
1.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개정 2013. 12. 3., 2025. 2. 5.>
2.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단말기, 전산자료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개정 2025. 2. 5.>
4.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5.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부문<신설 2025. 2. 5.>
6.비상대책 등 업무지속성부문<신설 2025. 2. 5.>
7.전산원장통제, 프로그램 통제 등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신설 2025. 2. 5.>
8.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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