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②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별표 1> <개정 2013.12.3., 2015.2.3.>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 산정기준 1. 총임직원 및 외주인력 가. 총임직원 수는 금융회사등의 상시 종업원(「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1년 이상 장기휴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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