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의2 (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사용자 인증수단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밀번호, 생체정보 등 사용자 인증수단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수단의 발급ㆍ보관ㆍ주기적 변경 및 인증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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