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처분
3.자회사의 정리
4.임원진 교체 요구
5.영업의 일부정지
6.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