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5(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 및 한도)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총제공한도가 감소한 분기의 첫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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