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경영개선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4.부실자산의 처분
5.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6.이익배당의 제한
7.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전자금융업자 및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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