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1.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개정 2022. 11. 23.>
가.규모, 복잡성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는 업무의 특성
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미치는 영향
다.전자적 침해행위 발생 시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라.여러 업무를 같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속 위험
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통제 및 법규 준수 역량
바.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만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수립ㆍ시행(단, 제1호의 평가를 통해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필수 사항만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3.>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 업무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제8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11. 23.>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2호의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7조의6제1항의 침해사고대응기관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2022. 11. 23., 2025. 2. 5.>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1., 개정 2022. 11. 23., 2025. 2. 5.>
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신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신설 2022. 11. 23., 개정 2025. 2. 5.>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2. 11. 23.>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2. 11. 23.>
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개정 2022. 11. 23.>
⑤제4항의 보고에 관한 양식, 첨부서류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 12. 21., 개정 2022. 11. 23., 2025. 2. 5.>
⑥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중요도 평가 또는 업무연속성계획ㆍ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8. 12. 21., 2022. 11. 23.>
⑦제1항의 절차를 거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개정 2022. 11. 23., 2025. 2. 5.>
⑧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5. 2. 5.><신설 2018. 12. 2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1건
전체 31건 →연구/개발망에서 클라우드 활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연구 개발망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교육·설문·금융기술연구)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여부 Q1. 금융회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교육, 설문, 금융기술연구)를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가 적용되는가? A1. 적용된다. 귀사가 연구 개발망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 설문, 금융기술업무 등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원문 회답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본 질의에서는 이용 대상 업무가 전자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설문·금융기술연구 업무이고 이용 환경이 연구 개발망이라는 점에서 적용 배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회답은 그러한 경우에도 본 조가 적용되어 중요도 평가와 안전성 평가 등의 절차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제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보고 때 관련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별도 정의 존부에 관한 법령해석 Q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에 언급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는지? A1. 해당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별도의 정의 존부 자체에 대한 명시적 확인은 원문 회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 질의는 해당 조항에 등장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이라는 문구의 별도 정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회답은 해당 문구의 적용 여부가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 정의 규정의 존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해석 대신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문 범위 내에서는 해당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정의 규정의 존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제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화상회의 툴 사용 시 업무위탁 여부 및 이용절차 준수 필요성 질의
전자금융과 무관한 SaaS 메신저·화상회의 이용도 정보처리업무 위탁에 해당해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항목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되,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또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국내ㆍ외의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보안인증 등을 취득하여 유지 중임을 확인한 경우 대체항목에 관한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구분 |…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연속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데이터 백업, 재해복구 및 침해 사고대응 훈련계획, 출구전략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4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조치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계정관리, 접근통제 등 필수 보안 통제가 구현되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과 추가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비중요업무로 분류된 경우 필수 사항만을 준수할 수 있다.…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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