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4장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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