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IP주소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제공자 주소(이하 "IP주소"라 한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주소 체계ㆍ할당ㆍ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별도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내부통신망을 SDN·VRF로 논리 분리하는 구성은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금융회사가 안전성을 고려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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