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 (비상대응훈련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2016. 6. 30.>
②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선별하여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정부조직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개정 2025. 2. 5.>
2.「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경찰청(사이버수사국)"<개정 2025. 2. 5.>
3.침해사고대응기관<개정 2013. 12. 3.>
4.그밖에 비상대응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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