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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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단말기는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2.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3.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정기적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2025. 2. 5.>
4.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5.삭제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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