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개정 2015. 2. 3.>
2.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개정 2013. 12. 3.>
3.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 금지
4.접근매체 위ㆍ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5.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을 사용<개정 2013. 12. 3., 2016. 10. 5.>
6.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7.외부주문등의 입찰ㆍ계약ㆍ수행ㆍ완료 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을 따를 것<개정 2015. 2. 3.>
8.업무지속성을 위한 중요 전산자료의 백업(backup)자료 보존 및 백업설비 확보 등 백업대책 수립
9.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2015. 2. 3.>
10.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연1회 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11.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할 것
12.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문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시 해당 계약서에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통제<개정 2016. 6. 30.>
13.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전 신원조회 실시(이 경우 신원보증보험 증권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력변경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 수립<개정 2018. 12. 21.>
14.외부주문등은 자체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 실시<개정 2015. 2. 3.>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를 접수하고, 그 평가실시 여부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법 제40조제6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전산장비ㆍ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두어야 함.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ㆍ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함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3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 2. 3.]
[시행일 : 2015. 4. 16.] 제60조제1항제1호ㆍ7호ㆍ14호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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