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자체 보안성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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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2. 5.>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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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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