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법 제32조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음 각호 중 어느하나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1.어음ㆍ수표 거래정지처분 또는 부도거래정보
2.대출금 등의 용도 외 유용 사실
3.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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