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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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개정 2025. 2. 5.>
2.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2. 5.>
3.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ㆍ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 5.>
4.삭제<2025. 2. 5.>
5.삭제<2025. 2. 5.>
6.삭제<2025. 2. 5.>
7.삭제<2025. 2. 5.>
8.삭제<2025. 2. 5.>
9.삭제<2025. 2. 5.>
10.삭제<2025. 2. 5.>
11.삭제<2025. 2. 5.>
12.삭제<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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