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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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신설 2015. 2. 3.><개정 2013. 12. 3.><개정 2024. 9. 10.>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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