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8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4조제1호의 기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제4조제1호의 기록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