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2.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3.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약관을 심사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권고의 수락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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