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에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결ㆍ이행ㆍ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